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정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8.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뒤 그때부터 같은달 20. 04:30경까지 통영시내 일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