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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712 판결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824 (2015.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99 (2014.01.15)

제목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두5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