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7 2018가단157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291㎡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291㎡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