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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5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6. 15. 전남 완도군 C건물 제102동 제304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매대금 잔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