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 의 죄 외에 제148조 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 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로도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따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그것과 같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