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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봉이마트 사거리를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성복동 방면에서 풍덕천2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