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604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