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3,11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3. 1. 원고 소속 B초등학교의 교원으로 부임하면서, B초등학교 교장인 C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8. 교원 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B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위 요구에 동의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차임은,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합계 13,118,46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29. 현재는 월 612,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1.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3,11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 7.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2,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