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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4. 16. 01: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2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5. 18:4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