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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280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