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취소
2011누41580 행정처분등취소
한국철도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3. 11. 8.
2013. 11. 29.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1.자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2011. 3. 22.자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1.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철도운행안전 협의 담당자반 과정 1기, 훈련기간: 2008. 2. 14.부터 2008. 2. 26.까지) 인정 취소처분, 2011. 3. 21.부터 2012. 3. 20.까지 1년간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 부정수급액 145,090원의 반환 및 435,27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2011. 3. 22.자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1.자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2011. 3. 22.자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당초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2011, 3. 21.자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2011. 3. 22.자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② 2011. 3. 21.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철도운행안전 협의 담당자반 과정 1기, 훈련기간 : 2008. 2. 14.부터 2008. 2. 26.까지) 인정취소처분, 2011. 3. 21.부터 2012. 3. 20.까지 1년간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 부정수급액 145,090원의 반환 및 435,27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②항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위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②항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을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0. 18. '2011. 3. 21.자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2011. 3. 22.자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 판결 중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