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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10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2. 12. 24. 피고에게 4,40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배상금 연 25%,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대출기간 중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003. 9. 30. 이전까지 5,209,238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가 2013. 6. 28. 참가인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5,209,238원과 그 중 원금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에게 그 지급할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02. 12. 24.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최초 대출일자 원금분할상환기간 및 납부 지체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일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최초 대출일자를 기산점을 보아 판단한다.

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