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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고합6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3. 11. 14.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여)의 주거지에서, 건물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이에 잠에서 깨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위에 강제로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 1. 01:3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E(27세, 여)의 주거지에서, 퇴근하던 중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창문을 통해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위행위를 하려고 방범창 1개를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범행장소 전경 사진, 피해자 피해당시 상해부위 모습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피의자가 사정한 정액이 유류된 수건, 범행장소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