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74 | 양도 | 1992-05-21
국심1992서0674 (1992.5.21)
양도
기각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대지 966.4㎡) 지상에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 명의로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 건축비(540,000,000원)를 부담하여 지상 5층 건물(연면적 2,903.8㎡)을 완성하는 대신 위 OOO은 건물완성대가로 이를 10년간 사용수익(위 OOO의 건축비 청구채권과 청구인의 아들 3인의 임대료청구채권은 상계 소멸)하는 조건으로 88.4.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89.7.4 아들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신축비용 54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사용 수익기간으로 안분하여 당해소득금을 계산하고 91.6.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1,370원 및 동 방위세 89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위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과 그 아들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하려했으나 매도인의 반대가 있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77.11.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환지후 청구인 소유 토지는 양도등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이므로 청구인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 OOO등 3인이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OOO이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위 토지 취득당시 77.9.23 작성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가액 44,362,5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77.11.17에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는 28세, OOO는 26세, OOO는 16세로 확인되는 바 그 당시 위 토지의 취득자금 44,362,500원에 대한 출처를 입증할 만한 직업등 소득원천이나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