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74 (1992.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대지 966.4㎡) 지상에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 명의로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위 토지위에 건축비(540,000,000원)를 부담하여 지상 5층 건물(연면적 2,903.8㎡)을 완성하는 대신 위 OOO은 건물완성대가로 이를 10년간 사용수익(위 OOO의 건축비 청구채권과 청구인의 아들 3인의 임대료청구채권은 상계 소멸)하는 조건으로 88.4.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89.7.4 아들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물신축비용 54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사용 수익기간으로 안분하여 당해소득금을 계산하고 91.6.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1,370원 및 동 방위세 89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위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과 그 아들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하려했으나 매도인의 반대가 있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77.11.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환지후 청구인 소유 토지는 양도등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등 3인이므로 청구인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 OOO등 3인이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OOO이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위 토지 취득당시 77.9.23 작성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가액 44,362,5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77.11.17에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는 28세, OOO는 26세, OOO는 16세로 확인되는 바 그 당시 위 토지의 취득자금 44,362,500원에 대한 출처를 입증할 만한 직업등 소득원천이나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