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8. 5....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13362(본소), 2016드단320756(반소)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위 법원은 2018.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8. 3. 6.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30.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6.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피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나.
항 기재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등기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그 외에 화해권고결정일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회사 서진프리져와 관련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4.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