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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