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8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4,777,200원 및 그 방위세 금4,955,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의 1,2(각 확인원) 갑 제5호증(매매확인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2(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 을제2호증(조사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심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소외 ㅇㅇ화물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김ㅇㅇ 소유의 서로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전 833제곱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의 △ 대 1,269제곱미터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김ㅇㅇ과 협의하였으나 같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법인에의 매도를 거부하자 소외회사는 그의 대표이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명의로 1988. 1. 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 2필지를 대금 합계 금146,280,000원(이 사건 토지분대금은 57,96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5. 2 원고명의로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중 위 55의 7대에 관하여는 같은해 5. 9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였던 관계로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채 위 2필지 토지를 소외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은 소외회사의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그 과세가액을 그 매매대금액인 위 금57,96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그 증여세액과 방위세액을 주문기재의 각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1988. 10. 17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심ㅇㅇ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2(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갑 제7호증(당좌계정원장), 갑 제8호증의 1,2(부채증명원 및 부채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고, 한편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매도인인 소외 김ㅇㅇ이 법인에로의 매도를 거부하고 또 법인앞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의 헌법정신 및 이로부터 파생된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데(헌법재판소 1989. 7. 21선고 89헌마 38결정 및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7누1234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은 그 매도인인 위 소외 김ㅇㅇ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법인인 소외회사에로의 매도를 거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소외회사가 법인인 관계로 현행법상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수 없어서 그에 관한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해두고 있는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수 없는것이라고 할것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