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80% 미만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200,000,000 25년/100세 2009. 3. 12./2067. 3. 12. 선택계약1 ▽ 일반상해재활치료비Ⅱ담보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0회 지급(연1회) 지급 5,000,000 ▽ 일반상해임시생활비Ⅰ(1일이상)담보 - 1일째부터 180일 한도(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 30,000 입통원의료비 (갱신형) ▽ 상해입원의료비담보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과 병실료 차액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100,0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