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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7두50850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B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감독명령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업수익률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독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처분사유 추가와 관련한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한 감독명령 및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