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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 2007년경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