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1]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시행(1988.5.1) 후에 한 변상금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 5년간의 변상금액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 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박찬송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갑수
동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의 국유지와 피고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의 5년간 변상금으로 금 111,417,48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피고 소유토지에 대한 부분은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 이것이 소론과 같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 소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