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30.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거듭 갱신하여 왔다.
나. 마지막 갱신계약은 2017. 12. 12.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조건은 보증금 2,789만 원, 차임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9.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되,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 라.
원고는 2018년 전산검색 결과 망인의 딸인 C가 2006. 2. 9. 서울 강서구 D 지상 집합건물 E호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후 2006.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