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55호 ‘D’ 매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샤넬(상표등록번호 0071324호), 프라다(상표등록번호 0404466호) 등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정품가 합계 81,15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