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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7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4:5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마트부터 같은 날 15:20 경 광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E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아니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F, G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