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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30. 선고 2006구합43993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93 (2007.03.30)]

주문

1. 피고가 2006. 4.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2.부터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1999. 8.부터 2000. 12.까지 직원인 이○○에게 교육훈련비 46,317,000원, 급여 21,600,000원 합계 67,91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인소득금액상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 4. 11. 원고에게 1999 사업년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제 근무한 자에게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마케팅연구를 위한 해외유학 보조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이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전자 현지법인에 특별 채용됨에 따라 부득이 그를 퇴사 조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원고가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상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원고의 회장인 이○○의 장손자로서 1998. 3.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8. 7. 1. 원고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던 중 1999. 8. 25.부터 2001. 5. 18.까지 미국으로 유학하여 ○○○○○○ 소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이 미국 현지 ○○전자에 대리로 근무하게 되자 2001. 4. 11.자로 이○○을 퇴직 처리한 사실, 원고는 이○○에게 1998. 8.부터 2000. 12.까지 교육훈련비와 급여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직원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원고가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에게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1999,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있어서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 각 법인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0. 3. 31.과 2001. 3. 31.로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4. 1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3,182,1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8,798,9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9행 '쟁점금액이'를 '쟁점금액을'로, 2면 11행 '18,799,910원을'을 '18,798,910원을'로, 2면 하 3행 '타당하나'를 '타당하다 하더라도'로, 4면 6행 '1998, 7. 1.'을 '1998, 6. 11.'로, 4면 10행 '1998. 8.부터'를 '1999. 8.부터'로, 4면 하 4행 '2000. 3. 31.과 2001. 3. 31.로부터'를 '2000. 4. 1.과 2001. 4. 1.로부터'로, 4면 하 3행 '제척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