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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44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899,887원과 그 중 23,961,409원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