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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3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서명, 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금액 : 일금 오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09년 12월 20일까지 상환을 약속하며, 금리는 월 2부 (100만원)로 매월 20일 우리은행 C A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0일 차용인 : B 보증인 : D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요청으로 D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D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재단법인 E(소외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D가 피고가 엘지텔레콤에 송금해야 할 50,760,000원을 대신 송금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위 50,760,000원은 원고의 돈이 아니라 소외 재단의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차용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994호)을 신청하자, 피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대여한 사실이 없고 2008. 12. 20. 5,000만 원을 A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F이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