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팔꿈치가 피해자 E의 가슴에 닿기는 하였다.
그러나 인도 위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어 길이 비좁았고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비키던 중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바람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도 없다.
2) 비록 술이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누군가 자신을 잡으려 하기에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 G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