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46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9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