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1.1.(887),97]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한상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신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