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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09 2011고정1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수협 통장(계좌번호 : E) 및 접근매체인 각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