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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2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