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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0 2014가합22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0.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24.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뒤 2012. 4. 10. 사내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고(2012. 11. 22. 퇴임등기), 현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12. 11. 20.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시 D 답 3,308㎡, E 답 1,683㎡(2014. 5. 23. D 1필지로 합병된 후 2014. 9. 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 6. 26. 논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식료품제조업 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2009. 8. 3. 위 토지 지상에 식품가공 공장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신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2. 7. 27.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6. 7. B과 피고 간에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본 합의의 성립조건) 본 합의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고 잔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유효하다.

제2조 (인허가권 양도) 을(B)은 갑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중인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권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제3조 (시공사 포기각서 제공) 을은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기존 시공사의 시공포기각서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협조 사항) 을은 갑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