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1:25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모텔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이 위 벤츠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 입구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