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9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21세, 여)과 약 4년 정도 사귀다가 4 - 5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0:30경 광주 북구 D빌라'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방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알아두었던 현관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