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9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