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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6414

공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020 사건의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각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고인 소속 기관에서 비위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