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2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419 우리은행 앞 찻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B지구대 근무 경사 C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등 약 20-30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너 여기서 또 보네, 야 이 새끼야 좆 나게 질긴 놈이네, 여기 왜 왔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