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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434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청은 B사업을 발주하여 주식회사 한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한라는 피고와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8. 25.부터 2016. 10. 22.까지, 준설 및 운반 토사의 수량 58,540㎥, 계약금액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와 위 공사 중 준설 및 사토운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공참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일반사항

가. 원도급공사명 : B사업

나. 하도급공사명 : B사업

다. 시공참여공사명 : 준설 및 사토운반

라. 공사장소 : C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 2016. 8. 1., 준공 2016. 9. 31. 바. 계약금액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공사내역 :

2. 특별사항

아. 장비비 및 장비에 사용되는 재료비(육, 해상유, 잡자재)는 피고가 기성금액 내에 한해서 부담하며, 원고의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

타. 기타(숙박, 식대 등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주식회사 한라와 위 하도급계약 중에서 공사기간을 39일을 더하여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준설 및 운반 토사의 수량을 65,821㎥로 증가하며, 계약금액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작업 도중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토장 및 물량장 미확보, 물량 증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예정 준공일인 2016. 9.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