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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2007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고시 1) 건설부장관은 1997. 7. 22.경 파주시 G, H, I 일원 2,231,000㎡를 J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건설부고시 K로 고시하였다. <표1> 날짜 고시 내용 면적(㎡) 증거 2001. 8. 20. 경기도고시 AL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승인 2,043,450 갑5, 을3-2 2003. 4. 15. 경기도고시 AM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2,043,879 을11 2006. 12. 14. 경기도고시 AN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55,088 을1-1 2) 경기도지사는 2000. 11.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면적을 2,231,000㎡에서 2,063,469㎡로 변경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J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경기도고시 L로 고시하였다

(위 J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이후 경기도지사는 아래 표 <표1> 기재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의 협의취득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파주시 M 대 142㎡를 비롯한 아래 <표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고 한다. ‘파주시 I’는 2011. 7. 25. ‘파주시 N’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파주시 N’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로부터 협의 매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