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25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1층 D호 74.05㎡ 및 11층 E호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1층 D호 74.05㎡ 및 11층 E호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