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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426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 1773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 17738호로 C 물품대금 ‘8,151,90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2. 10. 9.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1,000,000원, 2013. 6. 18. 1,000,000원, 2013. 9. 17. 1,000,000원, 2014. 5. 9. 500,000원, 2014. 8. 5. 300,000원, 2014. 11. 29. 500,000원, 2017. 10. 16. 500,000원 총 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8,046,500원 중 4,8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246,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 할 금 형틀 대금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물품대금 중 4,800,000원은 변제 받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 형틀은 없다.

따라서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246,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8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그런 데 피고가 원고에게 3,246,500원 상당의 금 형틀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3,246,500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