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대행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가칭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개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A은 2014. 1. 14.경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사전뇌물공여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전에 A에게 장차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제공하여 A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A은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가.
피고인은 A에게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A이 2013. 12. 3. 1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01 기업은행 대치중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이 2013. 12. 24. 15: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A이 2014. 1. 23. 18: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