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06:5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과 망치(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우울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