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7 2017가단59466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8. 2. 2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8. 2. 21.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