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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