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8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6. 15.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변제기 2007. 10. 31.)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6. 15.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원(변제기 2007. 10. 31.)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