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3)민,070]
지휘관의 승낙 없이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객관적으로 근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의 배상의무
군용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운전병과 동행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운행이 객관적으로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면 그 운행상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에 대하여 본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1외 5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3. 선고 66나18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 차량이 육군 제28사단 소속차량이었고 이를 운행한 소외 1이 위 사단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으며 그 차에 위 사단소속장병 7명이 타고 동사단을 출발하여 용문사에 가서 놀다가 이에 망 소외 2 및 원고 2등 민간인 10여명을 태우고 귀대 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그 차량운행을 객관적으로는 적어도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사 위 사고당일인 1965.10.10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위 용문사행의 목적이 운전병 소외 1과 동행한 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운행상의 본건 사고로 인한 민간인 소외 2의 사망과 원고 2의 상해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원심이 그 사고의 원인을 구명함에 있어 위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락이 있었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었다고는 할수없고 또 그사고를 소외 1의 근무수행과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각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