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이자 친권자인 B은 2010. 10. 29.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1. 1.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2003. 4. 3. B과 이혼)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2. 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7.부터 2013. 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1. 1. 7. B의 동거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1. 전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8. 14.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4.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의 아버지 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2. 10.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1. 1. 7. 이...